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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시행령 의견서
작성일
2019-08-29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 <내용>
- 2019년 7월말 기준으로 144만채가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었으나 임대등록 당시 존속 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할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인상, 임대기간 등의 변경된 권리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도록 상위 법령을 개정이 필요하며, 시행령(제36조 2항)의 구체적인 전달 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임차인에 대한 통지의무는 임대사업자와 관할 시군구에도 부과하도록 해야함.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중 임대등록 당시 존속 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제36조)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의무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 개정 필요함.
-시행령 개정안(제 38조 7항),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대상을 동일 주택단지 100호 이상으로 규정할 경우 법 적용 대상은 극소수에 불과해 실효성이 매우 낮으며, 최근 일부 임대사업자들의 갭투자로 인해 세입자들이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모든 임대사업자들의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함.

<경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2019. 8. 29. 참여연대 의견서 제출
2020. 5. 6. 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이 선순위 담보권 권리 관계 설정 여부를 확인하도록 수정

의견서 제출처 : 국토교통부 민간정책과



2019. 08. 29. [정책자료] 국토교통부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2019. 08. 29 [보도자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