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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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윤후덕, 박주민, 백혜련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작성일
2020-06-27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 1. 윤후덕의원 법률안 주요 내용
1)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고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음.
2)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도입
-임대인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연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3) 임차안에 대한 통지
-주택을 담보로 임대인에게 대출을 한 자는 임대인이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의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야 함.

2. 박주민의원 법률안 주요 내용
1)계약갱신청구권 제도의 도입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期)에 해당하는 차임액을 연체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음.
2)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의 도입
-임대인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3)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시·도지사는 1년 이내의 주기마다 지역별 표준임대료를 산정 및 고시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임대차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택임대차정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3. 백혜련의원 법률안 주요 내용
1)계약갱신청구권 제도의 도입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최소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초과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갱신 거절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함
2)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의 도입
-주택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 보증금 또는 차임을 이전 보증금 또는 차임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만 인정함.

4. 참여연대 의견
-임차인 보호의 핵심은 임대기간 보장과 임대료 규제에 있으며, 이것은 해외 주요 선진국의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 시장 스스로의 자율적 조정 기능만으로는 민간임대차시장이 안정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몇 십년의 경험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
- 해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통해 계속 거주가 가능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등의 임대차 안정화 제도를 도입하여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윤후덕 의원, 박주민 의원, 백혜련의원이 각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의 도입에 찬성함.

소관부처/상임위 : 법무부.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