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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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효성 심각히 의문,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작성일
2008-06-23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2008년 5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해 국회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함.

1. 파견연장의 근거도 평가도 없는 파병연장 동의안임.

2. UN 안보리 결의안 1701호 이행 및 평화유지활동의 실효성이 의문스러움.
- 이스라엘의 철수 불이행, 레바논 영공 침범행위 도발 지속
- 헤즈볼라 등 레바논 무장그룹의 해제 및 주변국과의 무기 밀거래 중지 활동 실패
- 포로석방 등 인도적 문제 미해결, 이스라엘의 지뢰지도 미제공

3. UNIFIL을 겨냥한 공격이 빈번했음에도 군부대 안전 문제는 무시되었음.

4. 파견연장에 대한 국민적 여론 수렴이 생략되었음.

결론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의 내용은 왜 한국군의 레바논 파병이 연장되어야 하는지 그 근거가 매우 부실하거나 아예 누락되어 있음. 정부가 국회의 동의안 심사를 한낱 요식행위처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울 정도임. 따라서 국회는 정부의 파견연장안을 맹목적으로 추인할 것이 아니라 가장 필수적인 내용조차 부재한 파병연장 동의안을 제출한 정부의 태도를 엄중히 따져 묻고 한국군의 역할과 성과에 대한 평가보고서부터 제출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임. 정부가 파병연장의 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한다면 국회는 당연히 이번 레바논 파견연장안을 부결시켜야 함.

<결과>

2009-07-15, 정부의 원안대로 본회의 처리

소관부처/상임위 : 국회

의견서 제출처 :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