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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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작성일
2009-12-10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2009년 11월 2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의결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PKO 법안)에 대해 2차 의견서를 제출하여 반대 의견을 제시함.

외통우가 통과시킨 PKO법안은 국제연합(유엔)의 평화유지활동의 다양한 측면과 조건에 대한 종합적 고려 없이 비본질적 요소인 ‘신속성과 기동성’만을 강조하고 있음.

국회의 헌법적 권리이자 의무인 파병 사전 동의권을 훼손하는 신속파견 절차와 전담부대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로서도 제대로 관철되지 않고 있는 국군부대의 해외파병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통제력을 크게 약화시키게 될 것으로 보임.

국제분쟁 해결에 군사적 개입만이 능사가 아니며 국제인도지원 및 구호전문요원의 육성과 장비를 마련하는 것이 PKO 전담부대의 육성보다 국제사회에 더 긴요한 것일 수 있음.

부실하고 국제적 기준에도 미흡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안』부터 제대로 손질하고, 국제인도지원 및 구호전문요원의 육성과 장비를 마련하는 것이 PKO법안 처리보다 더 시급함.

<결과>

2009-12-29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원안가결. 참여연대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음.

소관부처/상임위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외교통상통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