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2008년 UNIFIL 파병연장 의결 당시 국회가 파견부대 활동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정부에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파병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파병 재연장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정부가 UNIFIL에 파병된 국군의 활동성과와 한계점, 파견지 정세 등에 대한 정보를 국회와 국민에게 우선 제공해야 함
2. 정부의 파병연장 동의안은 파병규모, 기간, 비용, 임무 등의 적절성을 검토하기에는 매우 부실함.
3. 레바논 내 무장단체의 무장해제, 완충지대의 비무장화, 이스라엘군의 철수 등 유엔안보리 결의안 1701호의 이행에 있어서도 이스라엘의 집속탄 관련 지도 제공 외에는 큰 진척이 이뤄지지 않아 UNIFIL의 중동평화 유지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임.
지난 3월에 이어 또 다시 예멘에서 한국 민간인들이 테러세력의 표적이 되고 있는 배경에는 무분별한 참전과 파병이 있기 때문에 한국군의 해외 파병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파병이 아닌 한국이 할 수 있는 효과적이며 실효성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함.
<결과>
2009-07-15 국회 본회의에서 레바논 파병안 원안 가결 처리
소관부처/상임위 : 외교통상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외교통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