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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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재희 의원 발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및 신용회복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작성일
2005-02-21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및 신용회복특별법안"의 제안이유로 금융채무연체자들에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신용회복을 꾀하여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도 지난 2004년 6월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 주된 논거로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것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개별적인 내용의 저축에 대한 선택권이라는 개인적 사익보다 월등히 크다는 점과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경우 가입을 강제하는 공적연금제도의 존재이유에 심각한 저해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음.

특별법안은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판결과도 모순됨. 국회는 반환일시금을 통한 신용회복을 추진하려는 특별법안을 폐기하고 오히려 신용회복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도의 철저한 개혁에 노력해야 할 것임.

<의견서 목차>

1. 공적연금제도의 존재이유 상실의 우려
2.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제도임
3. 금융채무 발생의 구조적 배경 개선
4. 채권금융기관에게 특혜를 줌
5. 국민연금 폐지론의 부활 우려

소관부처/상임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