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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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졸업유예제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기타
공동발의안
작성일
2016-10-05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는 학칙에서 정하는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학생의 신청에 따라 재학연한 이내에서 졸업을 미루는 제도임. 그런데, 현행법 상 학위취득 유예의 운영은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어, 등록금 징수방식 및 규모가 상이하고 필수수강 요구 등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근거를 신설하고 수강 의무화를 금지하는 한편, 대학정보공시 대상에서 학위취득유예학생을 재학생으로 보지 아니함으로써,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신설)

소개/발의 의원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 등의 등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대학이 수업을 지도할 수 있는 수업연한(授業年限)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학위를 수여하고 있음.
  한편, 대학은 학칙에서 학점취득ㆍ논문ㆍ어학요건 등을 학위취득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바, 학점취득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학위취득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에 대하여 학점 취득과 관계없이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어 학생들의 부담이 큰 실정임.
  이에 학위취득유예학생에 대해서는 등록금 징수를 금지하고, 학위취득유예에 따른 학생신분 유지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며, 대학의 평가 등에 있어 학위취득유예학생의 수를 기준으로 불리한 처분을 금지함으로써 학위취득유예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학습권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의3 신설).


<경과>
2016. 10. 0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동발의 
2018. 02. 26. 법안심사소위원회 (대안가결)
2018. 02. 2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대안가결)
2018. 03. 29. 법제사법위원회(수정가결)
2018. 03. 30. 국회 본의회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