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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타운ㆍ재개발 직권해제 기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 청원

청원안
조례청원
작성일
2014-11-20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관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 청원>

1. 청원이유

뉴타운 등 정비사업 구역의 과잉 지정, 부동산 경기 하락, 정비사업의 수익성 하락, 주민들 상호간 또는 시공사와의 갈등 등으로 인해 상당수 정비구역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고자 국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을 2012. 2. 1.자로 개정하여 정비사업의 출구전략으로 정비사업이 지체된 구역과 시도지사가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역에 대한 정비구역등의 해제와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등이 해산동의한 경우 조합설립인가등을 취소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음.

하지만 도정법이 조합설립인가등의 해산동의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사실상 주민들에 의한 자발적 해산은 불가능하고, 소위 일몰제도 위 개정법의 시행을 기산점으로 삼고 있어 출구전략으로 실효성이 없음. 사실상 출구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는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도정법 제4조의3제4항뿐이나 이마저도 도정법상 규정이 추상적이어서 소극행정으로 흐르고 있음. 한편, 경기도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정비구역등의 해제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였음.

이에 서울특별시도 도정법의 직권해제 규정의 범위 안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해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관한 고려사항, 해제의 구체적 기준, 주민의견 수렴 절차, 해산에 관한 동의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붙임 2와 같이 조례 개정을 제안하는 것임.
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①시장이 직권해제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을 구체화 하고, ②직권해제의 구체적 기준을 ▶비례율이 100분의 90 이하이거나 현금청산할 토지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또는 기타사정이 있는 경우으로서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구역 ▶역사문화적 가치 등이 훼손되는 경우, 현금청산자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 주민의 100분의 25 이상 해산에 동의하거나 분담금이 높거나 사업추진이 일정 시기 동안 진행되지 않은 경우 중 2가지 충족하는 경우로서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설정하였고, ③직권해제를 하려는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④해제에 관한 동의방법 및 절차를 도정법 제17조를 준용하도록 한 것임. 이 조례안은 조례가 시장의 도정법상 직권해제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시장에게 별도의 의무를 규정하는 형식이 아니라 재량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규정하였음.

도시정비사업의 출구전략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민의 열망을 담아 조례개정을 청원하오니, 청원안의 취지를 살려 조속히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

<신설>
제4조의3(정비구역등의 해제)
① 시장은 법 제4조의3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하 이 조에서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비례율 및 추정분담금 등 사업의 경제성
2. 주택분양률 전망
3. 조합설립 가능성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정상적 운영 여부
5.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업무정지 상태가 지속되는지 여부
6. 정비사업비 조달 가능성
7.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가능성
8. 정비사업 후 원거주 주민의 재정착 가능성
9. 구청장 및 주민의 정비구역등의 지정 해제에 관한 의견
10. 기타 정비사업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다는 사업 목적과 부합하는지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로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가. 시장이 한 실태조사 또는 사업성 분석 결과 비례율이 100분의 90 미만인 경우
나. 해산동의서 제출자가 소유한 토지 면적과 현금청산할 토지 면적의 합계가 전체 면적(국공유지 제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다.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경우로서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해당 구역 또는 주변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경관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현금청산자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경우
다. 다음 중 2 이상 해당하는 경우
(1) 법 제16조의2에 따른 해산동의서를 100분의 25 이상 징구한 경우
(2) 1인당 평균 추정분담금이 전용면적 59㎡ 일반분양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3)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로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1)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2)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라.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는 경우 직접 또는 구청장을 통하여 정비구역등 안의 토지등소유자에게 해제사유와 예정시기를 제시하고 30일 이상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참작할 수 있다.
④ 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그 동의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17조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진행 현황 >
- 2014. 11. 20.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접수
- 2014. 11. 27.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사 회부
- 2015. 12. 17.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채택
- 2015. 12. 21.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채택

소개/발의 의원 : 서울시의원 이윤희

소관부처/상임위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연대기구명 :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서울시 뉴타운ㆍ재개발 직권해제 기준 제정 조례 청원 접수 

유명무실한 직권해제 조항, 기준 만들어 시행해야   

서울시민 청원으로 조례 개정안 접수       

※ 일시 및 장소 : 2014년 11월 20일(목)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기자실

 

2012년 뉴타운ㆍ재개발의 출구전략이 법제화되며 그 일환으로 시장·도지사가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제1호 및 제2호) 하지만 이 조항으로 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은 뉴타운지구 전체를 해제한 부천의 34개 구역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직권해제 조항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은 기준이 불명확하다보니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해제 이후 있을 논란에 대해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란 시각이 많습니다. 

 

이에 재개발행정개혁포럼과 이윤희 서울시의원은 뉴타운ㆍ재개발을 반대하는 서울시민들의 뜻을 모아 서울시 조례를 개정하여 직권해제의 기준을 세우고자 합니다. 10월 중순부터 재개발 반대 주민단체들과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기준을 만들었고, 주민 각자가 이웃 주민들을 만나며 1만 명 이상의 서명을 모아 청원서를 접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개정 청원서를 서울시의회에 접수하며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알리고자 합니다. 

 

▣ 붙임 1 ) 기자회견문.hwp

▣ 별첨 1 ) 직권해제 관련 조례 청원서.hwp

 

<기자회견문>

유명무실한 뉴타운·재개발 직권해제 조항, 기준 조례 제정을 청원한다

 

2012년 수많은 뉴타운·재개발 구역의 주민들이 국회의 법 개정에 환호했다. 주민 50%의 반대로 추진위·조합을 해산하거나,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뉴타운 출구전략이 제도화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출구전략 마련 이후 3년이 가까이 되도록 뉴타운·재개발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추진위도 구성이 안 된 초기 단계의 정비구역을 제외하고는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이 드물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실현되기 어려운 출구전략에서 기인한다.

 

주민 50%의 반대를 모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비용으로 홍보요원을 동원해야 동의서를 모을 수 있다. 그만한 비용이 없는 주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반대동의서를 모으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임이 당연하다. 더욱이 대부분은 정비구역에서 외지 투자자 비율이 30~50%에 달한다. 설득하고 반대동의서를 받기 위해 만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반대동의서를 모으고 있지만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이 해제된 건 서울시 내 340개 구역 중 26개 구역에 불과하다.(2014년 2월 서울시 발표) 

 

뉴타운·재개발 구역 주민들은 시장의 직권해제도 기대했다. 사업성이 안 좋아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많은 추가분담금이 예상되는 구역이 많기 때문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제1호, 제2호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이와 같은 이유로 직권해제된 정비구역은 단 한 곳도 없다. 이는 직권해제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직권해제 했을 경우 많은 법적·정치적 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재개발행정개혁포럼과 뉴타운·재개발을 반대하는 서울시민들은 서울시 조례로 직권해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기를 청원한다. 행정청과 의회는 잘못된 행정으로 주민들의 어려움을 야기했을 때 이를 해소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미 뉴타운사업은 최악의 도시계획 사례로 인정되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청원을 받아들여 조례를 만들고 서울시가 이에 따라 직권해제를 시행해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를 바란다.

 

2014년 11월 20일

재개발행정개혁포럼 · 서울시의원 이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