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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입법의견서
시행령 의견서
작성일
2012-02-27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소관부처/상임위 : 지식경제부

의견서 제출처 : 지식경제부


쇼핑센터 내 대형마트 포함해 모든 대형마트에 대해 적용해야
영업시간‧의무휴업일 적용 대상 넓혀 백화점 노동자 건강권도 보호해야

 

참여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의 시민사회단체와 중소상인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는 정부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규정을 받는 대규모점포의 범위를 대형마트로 등록한 것에 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2월 27일(월) 지식경제부에 제출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연말 유통법이 개정되면서 대규모점포등에 대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 규정을 적용받는 대규모점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에 따른 것이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는 의견서를 통해, 개정된 유통법은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영업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대규모점포의 범위를 대형마트로만 한정하겠다는 것은 개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일 뿐 아니라, 백화점 등의 대규모점포 근로자들을 고려했을 때 형평에도 맞지 않는 규정이라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대형마트의 근로자 뿐 아니라 백화점 근로자들의 건강권도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의 대규모점포 범위를 백화점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는 또한 입법예고 된 개정안이 대형마트 중에서도 “대형마트로 등록”한 것에 한정하고 있는 규정에 대해, 쇼핑센터 내에 입점한 대형마트는 별도의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것이 아니라 쇼핑센터에 포함돼 등록돼 있어 입법예고 된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쇼핑센터 내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정을 받지 않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대형마트로 등록한 것”이라는 규정 중 등록을 삭제하고 “대형마트”로 하거나 “대형마트로 등록된 것과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에 입점한 대형마트”로 규정하여 모든 대형마트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1.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취지 및 개정 규정에 대한 소견 

 

2011년 12월 3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정갑윤 의원, 이춘석 의원, 강창일 의원, 김재균 의원이 각 각 대표 발의 한 4건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고,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위원회 대안을 가결하였다.

 

4건의 개정안은 모두 현행법이 대규모점포등(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상권 진출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시장상인을 비롯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강화된 규제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점포등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며,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제안 취지로 하였다.
       
이러한 취지에서 4건의 개정안은 각 각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허가제 도입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신청 시 상인조직의 동의를 구하거나 의견을 청취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시 지역협력사업계획서 제출 △영업 품목 제한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범위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하지만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은 위 내용에서 후퇴하여, 허가제 도입 및 영업품목 제한 등의 내용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규정만을 담았다. 또한 영업시간 범위 역시 오후 10시에 오전 0시(자정) 이후로 연장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최종 개정되었고, 의무휴업일은 월 1~2회로 한정하였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을 포함해 의무휴업일 규정을 적용받는 대규모점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단서를 붙였다.

 

따라서 중소상인들의 틈새시장을 확보하고 대규모점포등의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했던 개정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허가제 도입 대신 신설한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마저 새벽시간 이후로 한정하고, 의무휴업일도 월 1~2회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 것은 개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할 것이다.   


2. 영업시간의 제한과 의무휴업의 대상이 되는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대형마트로 한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 
 
입법예고 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규정한 법 제12조의2 적용 대상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1 - 대규모점포의 종류]의 대형마트로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2011년 12월 30일 일부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중소상인과 대규모점포등의 근로자를 보호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규정을 담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 대규모점포의 범위를 대형마트로만 한정하겠다는 것은 개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일 뿐 아니라, 백화점 등의 대규모점포 근로자들을 고려했을 때 형평에도 맞지 않는 규정이다. 
          
따라서 대형마트의 근로자 뿐 아니라 백화점 등의 대규모점포 근로자들의 건강권도 동일하게 보호받아야 하는 바, 시행령 개정안의 대규모점포 범위를 백화점 등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3. 영업시간의 제한과 의무휴업의 대상이 되는 대형마트를 “대형마트로 등록”한 점포로 한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

 

시행령 개정안은 법 제12조의2를 적용받는 대규모점포를 대형마트로 한정한 것에서 나아가 대형마트 중에서도 쇼핑센터 내의 대형마트 등은 제외한 채 “대형마트로 등록”된 것에 한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1 - 대규모점포의 종류]에는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이 열거돼 있다. [별표1]에 따르면 쇼핑센터는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을 일컫는 것으로, 쇼핑센터 내의 대형마트는 개별적인 대규모점포로 등록하지 않는다.

 

따라서 입법예고 된 시행령 개정안대로 한다면, 쇼핑센터 내의 대형마트는 법 제12조의2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개별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형마트만 법 적용을 받고 쇼핑센터 등에 포함되어 등록된 대형마트는 적용 받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시행령 개정안의 “대형마트로 등록한 것”이라는 규정 중 등록을 삭제하고 “대형마트”로 하거나 “대형마트로 등록된 것과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에 입점한 대형마트”로 규정하여 모든 대형마트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법 제12조의2는 대규모점포 외에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준대규모점포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개설하는 것을 제외하고 등록절차가 없지만,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준대규모점포를 정의 하고 있기에 그 구분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대규모점포 및 그 종류에 대해서도 유통산업발전법과 시행령 별표에 따라 이미 정의돼 있으므로 입법예고 된 개정안처럼 대형마트로 “등록한 것”으로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