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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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시장 투명화와 준공공임대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

기타
공동발의안
작성일
2014-03-06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 내용>
가.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1주택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함.
나. 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닌 임대인이 소유 주택을 임대하고자 할 경우 임의로 임대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국세청에 그 대상자와 과태료 부과 사실 및 그 이유를 통보하도록 함.
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또는 공기업등의 상임임원과 직원이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하면서 1주택 이상 임대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각각 보지 아니함.
마. 다가구주택은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고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점유하지 않은 건물 부분을 1주택으로 보고, 3세대 이상을 임대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이 1세대 이상 임대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되도록 함.

<경과>
2014-03-04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2014-04-10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소개/발의 의원 : 이미경 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