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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동발의

기타
공동발의안
작성일
2011-12-15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선거운동’ 정의 규정을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 능동적, 계획적’ 행위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음(안 제58조제1항).

2. 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기간에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였음(안 제59조, 안 제82조의4제1항).

3. 인터넷 언론사에 실명제를 강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여론수렴과 공론형성이라는 언론의 본질적 기능 침해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도록 하였음(안 제82조의6).

4. 포괄적인 시설물 규제 범위와 시기를 개정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시설물 설치’로 규제범위를 명확하게 제한하고, 규제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도록 하였음(안 제90조제1항).

5. 선거 180일 전부터 온·오프라인에서 후보자, 정당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음(안 제93조제1항).

6. 선거 기간 연설회의 경우,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만 규제하도록 하였음 (안 제101조).

7. 선거 기간 집회의 경우,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만 규제하도록 하였음(안 제103조제3항).

8.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현행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하도록 하되, ‘비방’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통해 사실상 후보와 정당에 대해 비판과 평가를 금지하고 있는 후보자 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음(안 제82조의4제2항, 안 제110조, 안 제251조).

9.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위임된 부재자 투표소 설치 요건을 공직선거법에 명시하고 그 요건을 완화하였음(안 제148조제2항).

10.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9시로 연장하였음(안 제155조제1항, 제2항, 제5항).

11. 매수및이해유도죄의 처벌범위를 엄밀히 규정하여 투표 독려 행위를 처벌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을 제한하였음(안 제230조제1항).

12.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사전선거운동위반죄의 경우 포괄성을 배제하고 공직선거법 상 금지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처벌하도록 한정하였음(안 제254조제2항).

<결과>

2012-02-27 인터넷, SNS 선거운동 상시허용(선거 당일 제외)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소개/발의 의원 : 김부겸(민주통합당)외 11인

소관부처/상임위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대기구명 : 유권자자유네트워크

의견서 제출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