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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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 개선 실효성 없고 남북간 반목 초래할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작성일
2008-12-04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황우여 의원의 「북한인권법안」, 황진하 의원의 「북한인권증진법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밝히며 이들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1. 두 법안은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 답습, ‘반북활동 지원법’임. 현실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실효성 없는 조항들이 많음.

2. 조건부적인 인도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을 뿐, 시급한 인권 현안인 북한 주민의 생존권 문제는 외면하고 있음.

3. 재외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나 난민지위 인정을 국내법으로 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며 외교적 마찰을 불러올 소지도 있음.

4. 이 법안들은 현재의 남북관계 위기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나 생존권 보호보다는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임. 이로 인해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게 된다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우려됨.

5. 굳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의 책무와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남북관계발전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률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북한 인권 증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임.

<결과>

2009-11-25, 법안심사소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2010-02-11, 대안반영폐기

소관부처/상임위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외교통상통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