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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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자금 이차보전>에 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작성일
2005-01-06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귀부의『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자금 이차보전』처리방안 의견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함.

1. 공공자금 2차 보전 요구에 대한 의견 : 찬성

○ 이유

97년 9월 재경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에 따른 기회비용을 보전하고, 재정악화가 우려되는 국민연금기금 등의 재정상황을 개선토록 하기 위하여 이차보전 관련 규정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탁 및 재예탁 조건 결정기준”을 신설하였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차보전을 위한 예산요구를 하였으나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고, 법률상의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재경부는 2조 6776억원 상당의 이차보전액 지급을 거부하고 있음.

본 건 이차보전 문제는 국민연금기금이 시중에 환가성이 없는 재경부장관이 발행하는 “예수금 증서”만으로, 그것도 시중 금리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낮은 금리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되고, 이것이 다시금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 재예탁되는 점이 지적되어 예탁된 국민연금기금 수십조원의 상환 문제가 국회에서 계속 지적되자, 재경부가 기존의 예탁된 기금에 대하여 월별 시중 변동금리와의 이자 차액을 제도적으로 보전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던 것임.

재경부의 이러한 약속은 국민에 대한 정부의 약속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임.

소관부처/상임위 : 보건복지부

의견서 제출처 :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