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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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수발보장법 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예고 의견서
작성일
2005-11-02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9일 노인의 간병․수발문제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취지로 「노인수발보장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밝힙니다

1. 정부의 노인수발보험 도입 방안에 대한 의견

- 논의 과정에서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방안이 지속적으로 후퇴, 축소되어 옴
- 제도시행은 공적인프라 구축이 선행된 후에 해야 함 : 선 인프라 후 시행
- 민간시설 중심 서비스 제공은 부담 상승과 질 저하 낳을 것
- 높은 본인부담율과 낮은 정부 재정 책임
- 배제된 장애인의 요양보장
-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의 재가서비스 제공의 국가 의무 방기

2. 노인수발보장법률 제정안의 문제점

건강보험의 경험에서 확인되었듯이 공공 부문의 비율이 낮을 경우 서비스의 질이나 비용억제는 불가능함. 특히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중증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서비스 질의 저하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으므로, 시설 운영에 대한 공적 책임이 매우 중요함. 따라서 공적인프라가 일정한 수준으로 갖춰져야만 보험방식의 제도도입이 가능함. 그 이전 단계에서 제도 도입 및 시행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고, 질 낮고 비용 부담은 높은 저질의 노인수발제도만 남기게 될 것임.

장기요양보장 서비스는 조세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현저한 장애를 갖고 있는 노인과 치매, 중풍 노인,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공공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이에 따른 공공전달체계 및 공적인프라 확충이 전제된 후에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임.

공적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지 않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공공서비스도 실시되지 않아 경험과 사회적 합의가 일천한 현실에서 사회보험방식의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입법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됨.

소관부처/상임위 : 보건복지부

의견서 제출처 :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