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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료 증거 인정 등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작성일
2015-12-01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김도읍 의원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의견 (의안번호 1913878)

1. 정보 압수 후 예외조항을 둬 통지의무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의 참여 또한 배제할 수 있어, 정보주체들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큼.

2. 압수대상 정보의 출력ㆍ복제가 불가능한 경우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고,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정보저장매체도 별도의 영장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있게 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그 압수수색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위험성이 큼.

김진태 의원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의견 (의안번호 1915159)

1. 영상녹화물의 증거사용은 현재 폐단이 많은 피의자신문조서보다 더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자백진술로 이끌기 위한 협박, 회유 등 인권침해적 수사관행을 촉진시킬 위험이 있으며, 영상 선별, 편집의 위험성도 있음. 형사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를 형해화시키며, 재판부의 심증형성을 왜곡시킬 위험성이 매우 큼.

2. 검찰 및 수사기관이 작성한 전문서류의 증거사용을 확대하자는 안은 공판중심주의에 반함.

3.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도 수사단계에서 왜곡, 조작될 위험이 커 최대한 억제해야 함.

<결과>
김진태의원안 대안반영폐기
김도읍의원 발의안 자동폐기
2016-05-19 대안 본회의 통과

소개/발의 의원 : 김도읍, 김진태

소관부처/상임위 : 법사위

의견서 제출처 : 법사위원


[관련활동]
2015-12-01 [보도자료] 김도읍, 김진태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2016-05-16 [논평] 형사소송법 개정, 졸속처리 안된다



[법안처리과정]

2016-05-16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상정/의결(대안반영폐기)
2016-05-17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의결(대안반영폐기)
2016-05-19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대안통과
* 김도읍의원 발의안 자동폐기 

[수정안/대안내용] 
김진태의원 발의안 주요내용 - 영상녹화물의 증거사용, 검찰 및 수사기관이 작성한 전문서류의 증거사용 확대 - 폐기됨.
그 중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부여(증거인정) 하는 것 관련해서 수정되어 아래와 같이 통과됨. 

제313조제2항을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라고 개정된 내용이 국회 본회의 통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