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료 증거 인정 등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견서
[관련활동]
2015-12-01 [보도자료] 김도읍, 김진태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2016-05-16 [논평] 형사소송법 개정, 졸속처리 안된다
[법안처리과정]
2016-05-16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상정/의결(대안반영폐기)
2016-05-17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의결(대안반영폐기)
2016-05-19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대안통과
* 김도읍의원 발의안 자동폐기
[수정안/대안내용]
김진태의원 발의안 주요내용 - 영상녹화물의 증거사용, 검찰 및 수사기관이 작성한 전문서류의 증거사용 확대 - 폐기됨.
그 중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부여(증거인정) 하는 것 관련해서 수정되어 아래와 같이 통과됨.
제313조제2항을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라고 개정된 내용이 국회 본회의 통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