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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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현실에 적절히 대응한<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에 대한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04-11-10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심화 등의 사회현실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그 원인이 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최저생계비 문제, 수급자의 적격성 판단을 위한 절차 및 기준 문제, 급여의 종류 및 수준과 방법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임.

1. 동 법에 의한 수급 및 조사의 기본단위로서 "개별가구"의 개념을 명시하는 한편, 부양의무자 범위를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으로 규정하고 가족관계의 사실상의 단절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양의무자의 경우에는 부양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들을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부양능력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는 이른바 간주부양비를 폐지하고 실제 부양정도를 파악하여 개별가구의 소득으로 산정하도록 함(안 제2조).

2.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동법에 직접 규정하되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개별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합이 150% 이하인 경우, 또는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봄(안 제5조).

3. 소득평가액은 적지만 재산의 소득환산으로 인해 수급권자가 될 수 없는 경우 또는 재산의 소득환산으로 인해 급여수준이 낮은 경우, 기본재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재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기초로 일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산담보부 수급제도를 신설함(안 제7조의2 신설).

4. 기타 소득평가액과 기본재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제의 합리적 설정, 지역별 생활실태의 차이 등을 고려한 최저생계비 설정, 차상위계층에 대한 개별급여 시행, 주거급여의 현실화, 급여결정·탈락 및 변경·중지시 불복의 경우 구제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결과>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 문병호(민주당)

소관부처/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