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가 발의한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정부발의-의안번호 제1571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1. 정부는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에 대해 자기 신용에 근거해 장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여, 유동성 위기 및 신규자금 수요에 대응토록 하는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의료채권법안)을 발의함. 이 제정안은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의 핵심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의료 영리화를 부추겨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밝힘.
2. 채권은 상환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금융기관 차입과 유사하지만 양도가 가능하다는 면에서 주식의 성격도 가짐. 한마디로 채권은 금융기관 차입과 주식의 중간적 성격을 갖고 있음. 그러므로 의료채권법은 주식시장을 통한 영리 지향적 자본을 의료부문에 끌어들이는 준비단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의료부문을 급속히 이윤중심 체계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높음.
3.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매우 높은 수준임. 2004년 한국의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본인부담 비율은 36.9%로 OECD 국가들 중 멕시코와 그리스에 이어 높은 수준임. 의료기관이 채권을 발행하게 될 경우, 병원들은 시설이나 장비의 투자를 늘려 규모를 키우게 되고, 이로 인한 채무부담은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임. 결국 의료채권 발행으로 인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불필요한 진료비의 증가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 법안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자기자본의 4배까지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어있음. 이는 자기자본의 4배까지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법인의 입장에서는 이자를 고려하여 수익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또한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발행주체는 신용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신용평가사들의 평가기준은 채권발행주체들이 시장주의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의 여부임. 이렇게 되면 병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환자의 치료보다는 수익에 우선순위를 두게 될 것이며 시설투자 역시 수익만 많이 낼 수 있는 분야에 집중 될 것임. 결국 이는 병원의 영리화를 가속화시키고 공공성을 바탕으로 해야 할 의료서비스가 상품으로 전락하여 의료양극화가 심화될 것임.
○ 의료채권법안은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쳐,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이같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위험이 산재한 의료채권법안을 입법 발의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바임.
<결과>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소관부처/상임위 : 보건복지가족위
의견서 제출처 : 보건복지가족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