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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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곽정숙 의원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작성일
2009-05-06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2009년 4월 24일 요청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의원대표발의-의안번호 제4558호)’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함.

1. 평가 기준

공공의 기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지금 확보해야 할 핵심적인 과제는 바로 정치적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금융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임. 즉, 기금운용에 대해 기금형성자이자 미래 수급자인 가입자 대표들의 사회적 의지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함.
따라서 기금운용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바,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2. 지배구조

곽정숙 의원안이 공사독립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복지부 안에 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정치적 독립성이 약한 안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임. 오히려 금융권의 국민연금에 대한 강력한 이해관계로 미루어 볼 때 금융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라는 면에서는 곽정숙 의원안이 복지부안에 비해 진보된 안임.

본 법안에서 기금운용에 대한 가입자 대표들의 사회적 장악력을 높이는 방법은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해서 조직을 확대개편하고, 기금운용본부을 감시하고 제어하는 기능을 확충하는 것임.

3. 기금운용 관련

기금운용 원칙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성 제고라는 면에서 환영함. 최근 금융위기와 밀접하게 연관된 파생상품 등 투기적 우려가 있는 거래에는 국민연금 기금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기에 본 법안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은 포지티브 방식의 투자제한 조치가 필요함.

다만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원칙, 사회적 책임 투자(SRI), 보건과 노인복지 등을 위한 투자 등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조항이 없는 것이 아쉬움.

<결과>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소관부처/상임위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보건복지가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