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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심원 평결 효력 강화한 <국민참여재판>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예고 의견서
작성일
2013-11-20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배심원 평결의 효력을 강화한 것은 긍정적이나,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를 좀더 제한해야 함.

2. 유․무죄에 관하여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유․무죄 평결의 요건을 현행 과반수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

3.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에 찬성함.

<결과>
2013-12-31, 법무부, 내용 개악하여 다시 입법예고함.

소관부처/상임위 : 법무부/법제사법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법무부


국민참여재판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제출

배심원 평결의 효력 강화 및 가중다수결 도입 찬성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결 선고할 수 있는 경우 좀 더 제한해야 

 

 

 

오늘(11/20)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가 지난 10월 11일 입법예고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판사가 단독 재판하던 때와 비교해보면, 국민참여재판 도입 이후 배심원들은 평결을 위해 서로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하게 되고 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국민의 기본권 또는 민주적 가치를 다루는 사건들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대하여 ▲ 배심원 평결의 효력을 강화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나,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지 않고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를 입법예고한 것보다 더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 유․무죄에 관하여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유․무죄 평결의 요건을 현행 과반수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밝혔으며 ▲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현재보다 더 넓히는 것에 대해 찬성하며, 최근 논란이 불거진 선거법 위반 등 정치적 쟁점이 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다운로드

JW20131120_의견서_국민참여재판 개정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