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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

입법의견서
입법예고 의견서
작성일
2013-11-28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

 

참여연대는 오늘(11/28) 보건복지부가 2013. 10. 29 입법예고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



1. 
의견





○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




가. 현재 의사와 의료인간에만 허용되어 있는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간에도 확대하여,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 및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나. 원격의료가 가능한 환자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거주자 등으로 제한하고, 이용가능한 의료기관을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허용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다. 원격의료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4항 및 안 제92조제1항제1호 신설)





- 현재 의사와 의료인 간에만 허용되어있는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간으로 확대하여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함.

 

2. 사유


1.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오진의 가능성과 의료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반대함. 

 

-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가 혈당·혈압·체온 등을 직접 측정해 전송장치(게이트웨이)를 통해 보내면 의원이나 병원 의사가 이를 확인하고 약국에 처방전을 보내는 방식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원격의료는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환자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일부 편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진찰과 필수검사 등이 생략되기 때문에 안전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근본적 결함을 갖고 있음. 


- 의료 전문성이 없는 환자가 직접 원격진료기계를 작동하고, 원격진료기계에 나타난 몇 가지 수치만으로 의사 처방전까지 받게 될 경우 오진의 가능성과 의료사고 위험성은 그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책임소재 논란과 의료분쟁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음. 



2. 원격의료는 과잉진료와 과잉경쟁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반대함. 


- 원격의료를 시행하려면 환자 본인이 혈당·혈압 등을 측정하고 전송하는 장치를 사서 원격진료를 받아야 함. 현재로선 약 80만원을 예상한다고 하지만 서민들에게는 이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으며, 의료기관간의 치열한 고급화·대형화 경쟁과 환자유치 경쟁으로 인해 원격진료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용 부담과 과잉진료 유발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음. 



3. 원격의료는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초래하기 때문에 반대함. 


-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병·의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간 원격진료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고, 이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1차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동네 병·의원들의 몰락과 하청계열화가 가속화될 것임. 


- 이에 따라 원격의료 허용으로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료접근성이 더 떨어지게 될 것이고, 의료전달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키게 될 것임. 


4. 원격의료는 의료를 돈벌이산업으로 내몰아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하기 때문에  반대함.  


-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원격진료기계를 개발·판매하고 원격의료 환자들을 유인·알선·모집하는 사업이 번창하게 될 것이고, 돈벌이를 위한 과잉진료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임. 즉, 원격의료 허용으로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진료받는 편리한 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원격의료를 통해 돈을 벌려는 U헬스산업이 본격화되는 의료영리화시대”가 열리게 됨. 


5. 국민들의 여론 수렴과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원격의료 허용법안을 강행하는 데 반대함. 


- 원격의료 허용 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제출되었지만, 원격진료의 안정성과 실효성, 책임소재의 불분명성 등 심각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폐기된 법안임. 


- 이와 같이 심각한 문제점이 전혀 해결되지도 않았고,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검증, 여론 수렴 과정 없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려 있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미래가 좌우되는 중차대한 문제를 거대여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법 개정에 반대함. 


6. 진료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격의료가 아니라, 전국민주치의제도 도입과 공공의료 확충, 양극화 해소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격의료 허용에 반대함. 


- 국민들이 언제든 편리하고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국민주치의제도를 도입하는 등 1차 의료를 활성화해야 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여 취약한 의료접근성을 해결해야 함. 


- 또한, 돈벌이를 위해 과잉경쟁하고 이로 인해 의료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바로잡고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함. 


- 원격의료 허용은 결코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의 대안이 될 수 없으므로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