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가임차인 보호 3개 대책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기타
공동발의안
작성일
2014-11-11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가.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상가건물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함(안 제2조 ①항 단서 삭제, ③항 삭제, 제10조의 2 삭제).
나.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안 제10조 ②항).
다.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을 다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재건축, 개축 등 임대인의 사정에 의하여 퇴거하게 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퇴거 보상제도를 도입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 진행 현황 >
- 2014. 11. 1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공동기자회견
- 2014. 11. 17. 상거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의안번호 : 1912516)
- 2014. 11. 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경과>
2014-12-24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2014-12-26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상정
2015-01-08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상정
2015-02-24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상정
2015-04-24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상정
2015-05-01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상정
2015-05-04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상정

소개/발의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 외 10명

소관부처/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ㆍ참여연대, 박근혜 정부 법안에 빠져있는 
상가임차인 보호 위한 ‘3개 핵심대책’ 담은 법 개정안 발의

임대차 적용범위 전면 확대ㆍ계약갱신요구권 10년 보장ㆍ퇴거료 보상제 도입 등 

임차상인 생존권영업가치 보호 위해 이번 국회 내 상가임대차보호법 반드시 개정해야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 2014년 11월 11일(월) 오전 10시 30분 / 국회 정론관


 


오늘(1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안 발표1)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11월 7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등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안에는 그동안 수많은 임차상인들에게 고통을 안겨줬던 권리금 문제의 해결책 등 전향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임차상인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 적용범위 및 우선변제 범위 제한 폐지 △ 법정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임대차기간) 10년 보장 △ 퇴거료 보상제 도입이 꼭 필요합니다. 이 조항들은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사항들로, 임차상인들의 생존권 및 영업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1. 적용범위 및 우선변제 범위 제한 폐지(환산보증금제 폐지) 
: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상가건물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동일하게 적용

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적용범위를 정해 놓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단서 조항에서 보증금액(서울의 경우 월세를 환산한 보증금을 포함하여 4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보증금이 높은 임차인의 경우, 시설 인테리어 등에 매우 많은 투자를 하고 높은 권리금을 지불한 경우가 많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더 큰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정부 안에서는 대통령령에 위임된 이른바 ‘환산보증금’ 개념에 따라 일정액 이상의 보증금을 넘어서는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인정해 현행 상임법에 비해 진일보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용범위와 우선변제 범위 등을 제한한 제2조 ①항 등의 단서 조항을 삭제해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의 규모에 관계없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도록, 법의 적용범위를 전면적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그래야 전국의 모든 임차 상인들이 생존권과 영업가치를 공평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법정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10년 보장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국가들의 상가건물 임대차 법제에서는 상가임차인들이 영업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비용, 영업망 형성을 위한 영업비용 등 영업을 위한 제반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9년에서 15년 이상의 장기임대차를 보장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법정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법정 임대차기간)이 5년밖에 안 돼  많은 임차인들이 초기 시설투자금, 홍보비, 영업권 확보 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한 채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어 재산적 손실을 크게 입고 있습니다. 2001년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 임대차거래 현실에서 거래당사자들이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정 임대차기간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비교적 단기인 5년에서 시작한 것이지만, 제도가 정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은 선진국처럼 늘어나지 않아 큰 문제가 되온 것입니다. 즉, 2003년 이 법 시행 후 12년이 되어가지만, 법정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정 임대차 보호기간을 시설 인테리어 등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의 통상적인 사용기간과 임차상인들의 생존권과 영업가치 보호 등을 감안하여 10년 이상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퇴거료 보상제 도입 (p4 < 선진국의 퇴거료 보상 입법례 > 설명자료 참고)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국가들의 상가임대차보호법제에서는 법정 임대차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임대인의 재건축, 개축 등의 요구로 퇴거하는 경우, 임차인이 인근지역에서 동종ㆍ동규모의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시설물 이전비용, 영업개시 지원금, 임대료 차액 등을 보상하는 퇴거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퇴거 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있으며, 이번 정부 안에서도 재건축, 개축 등의 경우는 권리금 보호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습니다. 법정 임대차기간이 다 채우지 못해 시설투자금이나 영업권 확보 투자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한 임차인들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 재산을 잃고 파산하는 사례가 실제로 속출하고 있는데, 권리금 보호대상에서 아예 빠져있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2009년 용산참사도 이 같은 문제에서 빚어진 비극입니다.

즉, 재건축의 경우는 이번 정부 안에서도 권리금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서도 전혀 손실보상(주로 휴업보상)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서 현실적인 퇴거료 보상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퇴거료 보상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하기 위한 입법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참고로, 재개발의 경우에도 도정법 등을 통해 4개월의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 되긴 하지만, 그 보상액이 임차인이 재개발로 영업을 중단하여 입게 되는 피해에 비해 너무나 작은 액수에 불과해 도정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건축 등 임대인의 사정과 요구로 법정 임대차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거하게 되는 경우, 임차인이 인근에서 다시 영업할 수 있는 수준으로 퇴거 보상금을 지불하되, 구체적 산정기준 및 절차 등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건물의 가치가 급상승하여 건물주들도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중의 일부로 임차상인들의 생존권과 새 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와 상생의 관점에도 정확하게 부합하는 일일 것입니다.


 


2001년 12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지 14년, 그동안 관련 법제가 미흡해 평생 일군 재산을 사실상 빼앗기듯 잃고도 마땅히 하소연할 방법도 없던 임차상인들이 마음 놓고 장사하며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제는 국회에서 선진국 수준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상가 임차인들의 생존권과 영업 활성화를 위한 피땀어린 노력, 그리고 임차상인들의 영업 가치를 보장하는 이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여야 정치권이 앞장서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민주화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순간 가장 가까이에서 땀흘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인 임차상인들의 염원을 외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1) 참여연대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상가임차인의들의 피해 상담 및 상가임차인들의 임차권 보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사무실 등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경제민주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000년 당시 영세상인들이 임대보증금을 비롯한 영업 재산권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과 세입자·경제적 약자라는 이유 때문에 임대료 인상폭탄 및 보증금과 권리금을 떼이고 쫓겨나는 상황인데도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적 보호장치가 전무하여, 참여연대와 당시 민주노동당이 함께 2000년 10월 10일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안을 입법 청원했고, 결국 2001년 12월 29일 이 법이 제정됐습니다. 이후 17대, 18대 국회에서도 문제 조항을 개정하는 입법 청원·발의했고, 19대 국회 현재 모든 임대차인들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 붙임1  선진국의 퇴거료 보상(disturbance payment) 입법례 

 



1) 영국 
5년이상 임대차를 한 경우 임차인의 노력으로 임대인이 높은 임대료를 받게 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영업권 손실을 보상하는 퇴거보상(disturbance payment)이 인정됩니다.(임대인과 임차인법 : Landlord and Tennnant Act 1954) 

 





2) 프랑스
임대차갱신을 거절한 경우 갱신거절로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상응하는 퇴거보상을 하는 개념으로 재건축시에는 새로운 건물에 우선입주권을 보장한 경우 퇴거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랑스 상법 L145-14 제1항, L145-17조 제2항).
⇒ 이 경우 퇴거료 보상에는 영업의 가치가 포함되며, 철거와 재설치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며, 동일한 가치의 영업양도를 위한 세금이나 비용이 포함되지만, 임대인이 그 보다 손해가 적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그에 따릅니다( 프랑스 상법 L145-14 제1항).


 





3) 일본
임대차의 갱신을 거절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건물사용을 필요로 하는 사정 ② 임대차의 종전경과 ③ 건물의 상황과 현황 ④ 임대인이 건물의 명도의 조건 또는 동시이행으로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재산적 급부 등을 고려하여 갱신거절이나 임대차 해지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차지차가법 제28조).

⇒ 임대차 갱신거절 또는 해지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iv) 임대인이 건물의 명도의 조건 또는 동시이행으로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재산적 급부”를 입퇴료(立退料)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임차권의 가치를 평가한 금액과 손실보상 및 이전비용 등을 합하여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같이 임대차갱신이 거절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임대차갱신이 거절되거나 해지되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고 일정한 퇴거료 보상을 통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법익을 비교하여 따지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일방적으로 임대인에게 유리한 법제와 판례 운영으로 임대인들이 임차인과 협의하거나 분쟁 조정을 통하여 상가임대차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드물고, 임대인들은 대부분은 법원의 판결에 의한 일도반단적인 해결만을 원하고 있어 임차인의 재산적 피해가 크고 분쟁도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 볼 수 없게 격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붙임2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최근 활동 >

2014. 12. 01.  [보도자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상가세입자 피해사례 발표회' 개최


2014. 09. 24.  [참여연대ㆍ민변 공동논평] 상가임차인 눈물 닦아줄 정부의 권리금 법제화, 환영한다


2014. 03. 20.  [토론회] 상가임대차, 개혁과제와 해결방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