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 보호 3개 대책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임대차 적용범위 전면 확대ㆍ계약갱신요구권 10년 보장ㆍ퇴거료 보상제 도입 등
임차상인 생존권ㆍ영업가치 보호 위해 이번 국회 내 상가임대차보호법 반드시 개정해야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 2014년 11월 11일(월) 오전 10시 30분 / 국회 정론관
오늘(1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안 발표1)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11월 7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등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안에는 그동안 수많은 임차상인들에게 고통을 안겨줬던 권리금 문제의 해결책 등 전향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임차상인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 적용범위 및 우선변제 범위 제한 폐지 △ 법정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임대차기간) 10년 보장 △ 퇴거료 보상제 도입이 꼭 필요합니다. 이 조항들은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사항들로, 임차상인들의 생존권 및 영업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즉, 재건축의 경우는 이번 정부 안에서도 권리금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서도 전혀 손실보상(주로 휴업보상)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서 현실적인 퇴거료 보상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퇴거료 보상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하기 위한 입법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참고로, 재개발의 경우에도 도정법 등을 통해 4개월의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 되긴 하지만, 그 보상액이 임차인이 재개발로 영업을 중단하여 입게 되는 피해에 비해 너무나 작은 액수에 불과해 도정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건축 등 임대인의 사정과 요구로 법정 임대차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거하게 되는 경우, 임차인이 인근에서 다시 영업할 수 있는 수준으로 퇴거 보상금을 지불하되, 구체적 산정기준 및 절차 등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건물의 가치가 급상승하여 건물주들도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중의 일부로 임차상인들의 생존권과 새 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와 상생의 관점에도 정확하게 부합하는 일일 것입니다.
2001년 12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지 14년, 그동안 관련 법제가 미흡해 평생 일군 재산을 사실상 빼앗기듯 잃고도 마땅히 하소연할 방법도 없던 임차상인들이 마음 놓고 장사하며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제는 국회에서 선진국 수준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상가 임차인들의 생존권과 영업 활성화를 위한 피땀어린 노력, 그리고 임차상인들의 영업 가치를 보장하는 이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여야 정치권이 앞장서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민주화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순간 가장 가까이에서 땀흘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인 임차상인들의 염원을 외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1) 참여연대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상가임차인의들의 피해 상담 및 상가임차인들의 임차권 보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사무실 등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경제민주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000년 당시 영세상인들이 임대보증금을 비롯한 영업 재산권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과 세입자·경제적 약자라는 이유 때문에 임대료 인상폭탄 및 보증금과 권리금을 떼이고 쫓겨나는 상황인데도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적 보호장치가 전무하여, 참여연대와 당시 민주노동당이 함께 2000년 10월 10일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안을 입법 청원했고, 결국 2001년 12월 29일 이 법이 제정됐습니다. 이후 17대, 18대 국회에서도 문제 조항을 개정하는 입법 청원·발의했고, 19대 국회 현재 모든 임대차인들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 붙임1 선진국의 퇴거료 보상(disturbance payment) 입법례
⇒ 이 경우 퇴거료 보상에는 영업의 가치가 포함되며, 철거와 재설치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며, 동일한 가치의 영업양도를 위한 세금이나 비용이 포함되지만, 임대인이 그 보다 손해가 적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그에 따릅니다( 프랑스 상법 L145-14 제1항).
⇒ 임대차 갱신거절 또는 해지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iv) 임대인이 건물의 명도의 조건 또는 동시이행으로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재산적 급부”를 입퇴료(立退料)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임차권의 가치를 평가한 금액과 손실보상 및 이전비용 등을 합하여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붙임2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최근 활동 >
2014. 12. 01. [보도자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상가세입자 피해사례 발표회' 개최
2014. 09. 24. [참여연대ㆍ민변 공동논평] 상가임차인 눈물 닦아줄 정부의 권리금 법제화,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