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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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내현 의원의 임차인 권리 보호 확대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의견서

기타
입법의견서
작성일
2013-06-18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 주요내용

1. 상가건물의 임대차 적용범위를 전면 폐지함.


2. 보증금 최우선변제 상한을 임대건물가액의 1/2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참여연대 의견

위 개정안은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함으로써 적용범위 확대를 통해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상가건물 임차인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이루기 위한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됨. 다만,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교섭지위를 가질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대기업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보호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도 모두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원래의 법 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의문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되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교섭지위를 가지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가건물의 대부분이 임대차되어 있음에도 경매절차에서 해당 임차인들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 임대건물가액의 3분의 1 내로 한정되어 있어 상가임차인들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위 개정안은 최우선변제 상한을 상향함으로써 상가임차인들을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개/발의 의원 : 임내현 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