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서] 투표참여 권유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반대의견서

기타
입법의견서
작성일
2014-02-17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부분반영

소개/발의 의원 : 안전행정위원회 대안

소관부처/상임위 : 안전행정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안행위, 법사위, 정개특위 위원


 

<투표참여 권유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 발표

투표참여 권유 금지 자체는 물론이고 방식과 범위 모두 문제있어

국회는 위헌적인 안행위 대안 부결시켜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는 오늘(2/17), <투표참여 권유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안행위 대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가 이를 부결시킬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개정안이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하는 내용이 없음에도 현수막 등을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매우 불합리하고, △투표참여를 촉진하고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며,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선, 현수막이나 어깨띠 등을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는 이번 개정안은 내용과 관계없이 투표참여 권유 행위의 수단(방식)을 규제하는 것으로, 이 경우 “민주주의의 꽃, 투표 꼭 하자”, “더 좋은 사회를 위해 투표합시다” 등의 단순한 투표 권유 행위라도 현수막이나 피켓 등을 이용할 경우 ‘선거운동’에 해당되도록 하여 매우 불합리하고 정당성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현행 투표참여 권유 보장하는 규정이 2011년 재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관위의 이른바 ‘유명인 투표권유 단속’ 이후 자발적인 투표참여 권유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국회가 수용한 것이라고 밝히며, 개정안이 이를 후퇴시키고 선거와 투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분명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후보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투표참여 권유 행위를 과도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위헌적인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부결되어야 하며, 국회가 더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 시기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투표참여 권유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반대의견서>


요약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013년 12월 24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을 의결하였으며 현재 이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임. 

 

● 안전행정위가 투표참여 권유 행위를 제한하는 여러 건의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들을 통합심사하면서 위원회의 대안으로 통과시킨 이 개정안(이하 안행위 대안)의 주요 내용은 선거일이든 그 이전이든 확성장치, 현수막 등 시설물, 어깨띠 등을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 행위를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해 금지하는 것임.

 

● 그러나 현수막이나 어깨띠 등은 투표참여를 권유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데,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내용이 담겨있는지에 대한 판단 없이 단지 그런 수단을 사용했다고 하여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함.

 

● 이는 선거와 투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국민이 누려야 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국회가 법률을 개악하는 일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

 

● 또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면서도 그 필요성을 분명하게 제시하지도 못한 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음. 이는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제한을 위해서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이른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방식임.

 

● 참여연대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위헌적인 안행위 대안을 부결시키고, 유권자의 투표 참여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할 것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