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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14-02-27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참여연대, 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공동청원

<청원 이유>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2013. 1.경 유우성을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암약한 간첩이라고 대대적으로 발표하였고, 이후 2013. 2. 26.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하였음.
그러나 유우성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핵심적 증거였던 여동생 유가려의 진술이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 내에서 행해진 폭행, 협박, 회유 등에 의한 것이었음이 폭로되어 위 유가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음.
검찰은 항소심에 이르러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로 유우성의 출입경기록 등을 제출하였으나, 주한 중국대사관에 사실조회한 결과 주한 중국대사관으로부터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 등 3가지 문서 모두가 위조되었다”라는 사실확인을 수신함.
더 나아가 주한 중국대사관은 한국 정부에 "한국 검찰 측이 제출한 위조 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에 해당하기에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면서 "위조 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제공해 달라"고 공식 요청하였음.
이에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기관의 증거조작 및 조작증거제출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게 함으로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며,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1) 중앙합동신문센터 내 유가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중앙합동신문센터 소속 조사관과 국가정보원 소속 수사관에 의한 폭행, 협박, 회유 등 유가려 진술 조작 사안
2) 유우성에 대한 무죄 입증 증거(2012. 1. 22. 및 2012. 1. 23. 중국에서 찍은 사진과 2012. 1. 23. 유우성의 통화내역) 은닉 사안
3) 유우성에 대한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조회결과, 삼합변방검사참의 유가강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화룡시 공안국이 심양 주재 대한민국총영사관에게 발송한 공문 등 증거조작 사안
4) 제3호의 출입경기록조회결과 등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사안
5) 기타 위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다.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국회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함. 국회의장은 제2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여·야 국회의원 동수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음(안 제4조제3호).

마.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6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2명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여야 함(안 제7조제1항).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15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2013-2-27 청원안 접수
2013-2-28 소관위(법사위) 회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소개/발의 의원 : 전해철, 진선미(민주당), 서기호(정의당), 서기호(새정치연합)

소관부처/상임위 : 법사위원회

연대기구명 : 참여연대, 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공동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