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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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대]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14-07-09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 -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청원임

- 세월호 가족 대책위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함께 청원하였고, 350만명의 시민이 청원에 동참하였음

- 대표청원인은 가족대책위 김병권 위원장

- 2014년 11월 7일 국회에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됨

- 애초 청원안에 비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빠지는 등 미흡하고 미완의 특별법이지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첫걸음을 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소개/발의 의원 : 김명연/부좌현

소관부처/상임위 : 해수부/농림해양수산위

연대기구명 :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의견서 제출처 : 국회


4·16 특별법을 가족들과 공동으로 입법 청원했습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Solidarity/1177639



7월 15일 입법청원 행진


https://www.peoplepower21.org/Solidarity/1178386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1900140)

○ 2014. 4. 16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4·16 참사 사건의 직·간접적,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여 책임소재를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사회전반에 걸쳐 존재할 수 있는 안전위해 요소의 점검과 대안 마련을 위해 특별법의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임.
· 주요내용
- 4·16 참사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
- 위원회 구성 및 활동기간
· 위원장 1인,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한 16인의 위원(국회 추천 8인, 4.16 참사 피해자 단체 추천 8인) 으로 대통령이 임명
· 활동기간 : 2년(1년 연장 가능) 
- 3개 소위원회 설치(각 소위원회 5인 구성)
· 제1소위원회(진실규명 소위원회) : 사건의 진실규명
· 제2소위원회(안전사회 소위원회) : 재난방지·대응시스템 등 제도 개선에 대한 조사 연구 
· 제3소위원회(치유기억 소위원회) : 참사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
- 위원회의 권한
· 조사를 위하여 참고인, 증인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은 조사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검사의 지위 및 권한을 가지고 공소제기 가능.
- 정부는 피해자 및 유족의 지원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기 전에 안전사회 확립을 위한 제반 정책 개발 및 연구 등의 지원을 주요 업무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적극 지원해야 함.


<특별법의 모든것>

https://www.peoplepower21.org/Solidarity/Solidarity/1178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