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13-12-12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 내용>

1. 공익침해행위의 정의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그 밖의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규정함(안 제2조 제1호).

2. 공익침해행위 발생이 의심되어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한 경우를 공익신고로 규정하여 신고의 개념을 명확화함 (안 제2조 제1호)

3. 공익신고시 신분 보호를 위해 변호사 대리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4. 권익위가 이첩한 공익침해행위의 조사기관 조사 결과에 대하여 재조사 요구권을 부여함(안 제9조)

5. 보호조치 신청기간을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를 1년 이내로 늘임(안 제12조 제2항)

6. 권익위는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이행기간까지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7. 위원회가 인정한 공익신고자 등에 대하여, 채용시험 시는 5에서 10퍼센트의 가산점 부여 및 임시직 등 채용시험 없는 채용의 경우는 공익신고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함 (안 제29조의2 신설).

8. 공익신고자나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맞추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불이익조치를 한 자 등에 대한 벌금 금액을 상향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0조 제1항)

9.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도록 양벌규정을 둠(안 제30조의2 신설)

<진행 상황>
2013. 12. 12 개정안 입법청원
2013. 12. 16 국회 정무위 심사회부 통지
2018. 4. 16 공익신고자보법 개정 비실명대리신고제도(변호사대리신고제) 도입. 2018.10.18 시행

소개/발의 의원 : 서기호 의원(정의당)

소관부처/상임위 :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