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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의견서] 참여연대, 이해충돌방지법안 수정 의견서 제출

입법의견서
입법예고 의견서
작성일
2019-08-28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소관부처/상임위 : 국민권익위원회 / 정무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참여연대, 이해충돌방지법안 수정 의견서 제출


권익위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법 제정 필요성 강조


사적이해관계자 명단 공개 의무화, 사적 접촉 제한 포함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오늘(8/28) 지난 7월 19일 입법예고된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9-30호]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에 대한 세부적인 수정 의견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는 사실상 ‘선언적 조항’에 불과하고, 또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 직무관련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제도 등 일부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다양한 형태의 이해충돌을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안으로 평가하면서도 이해충돌방지라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 고위공직자의 범위 확대 ▷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명단 및 업무활동내역 공개 의무화 ▷고위공직자의 경우 임용 전 재직했던 법인⋅단체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금지 ▷직무관련 미공개정보의 이용 금지 및 처벌 강화 ▷ 퇴직공직자와 직무관련 사적 접촉 제한 ▷ 처벌규정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세부적인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별첨1.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주요 내용


 


● 고위공직자 범위 확대


- 고위공직자 범위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뿐만 아니라  부기관장, 상임감사, 상임이사 등을 포함시켜야 함. 


 


●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명단 공개 


- 고위공직자는 직무범위가 포괄적이고 영향력이 큰 만큼, 모든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공개(의무화)해야 함.


 


●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공개 의무화 및 직무수행 제한  


- 고위공직자는 임용되기 전 3년 간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공개(의무화)해야 함


- 임용 전 재직했던 법인⋅단체 등과 직접관련된 직무수행을 제한


 


● 직무관련 미공개정보의 이용 금지 및 처벌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함.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와 공직자로부터 정보를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제3자를 처벌해야 함.


- 재산상 이익을 취한 공직자와 제3자에게는 경제적 이득에 징벌적인 벌금 부과함(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 부과)


 


● 퇴직공직자와 직무관련 사적 접촉 제한


- 퇴직공직자가 전 소속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현직 공직자는 전관예우 및 퇴직 후 재취업 등을 이유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직자와 소속 기관의 퇴직자의 직무 관련 사적 접촉을 제한함.  접촉시 서면 신고.


 


● 처벌규정 강화


- 소속기관과 공직자 또는 가족간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공공자원을 사적으로 편취하는 행위로서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음.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 시 과태료보다 벌칙 규정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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