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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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명한 기금운용을 위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04-11-08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 및 독립기구화

- 보건복지부 산하에 비상설로 운영되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행정부처와는 독립된 상설조직으로 구성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중장기적 투자계획 수립, 국민연금기금투자 및 운용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한다(안 제2조, 안 제8조)
- 국민연금기금운용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바에 따라 위원장이 관리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공사가 운용한다(부칙 제3조 국민연금법 83조의 개정)

2. 위원회 위원의 구성

- 위원회는 상임인 위원장과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하여 16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정부대표 2인(복지부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노동계 대표 및 노동계가 추천하는 전문가 각 1인, 사용자 대표 및 사용자가 추천하는 전문가 각 1인, 농어민 대표, 농어민 외의 지역가입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1인, 공익대표 4인으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결합하였다.(안 제3조)

- 위원장과 3인의 상임위원은 민간인으로 하되,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7인으로 구성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안 제3조 2항, 안 제6조)

3. 위원회의 직무

- 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의 수립, 투자기준 수립 등 직접적인 기금투자를 제외한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안 제16조)
- 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공사’에 대한 지시․감독 기능을 수행한다(안 제17조)

4. 위원회의 조직구성

- 위원회는 기금투자정책국, 성과분석국, 준법감시국, 그리고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을 제외한 각국의 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성과분석국은 기금운용 중장기 방향, 투자기준 설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성과분석국은 기금운용의 성과분석과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준법감시국은 ‘전문공사’에 대한 일상적 감독 기능 등을 수행한다(안 제11조)
- 각 국별로 심의위원회를 두어 각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외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안 제13조)
- 위원회의 직원은 공무원과 민간인 등 반관반민으로 구성한다(안 제11조)

5.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공사의 설립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켜 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기금운용업무를 수행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공사를 설립한다.
- 전문공사에는 이사장 1인, 상임이사 2인, 감사 1인을 두며, 이사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한다.(안 제31조)

6. 국민연금법 기금관련 조항의 폐지

- 복지부 장관의 직접적인 기금운용 책임 삭제(국민연금법 제 83조 개정 부칙 4조)

<결과>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 문병호/민주당

소관부처/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