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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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백지신탁도입 등 <공직자윤리법>개정안에 관한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04-11-09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공직자의 재산등록방법을 변경하여 자신의 소득원, 재산의 취득경위, 재산의 취득일자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허위등록의 경우 이를 형사 처벌하도록 하였음.

2.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의 재산상황을 심사하여 공직자의 직무와 재정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공직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문제가 된 재산의 매각이나 직위의 해제, 백지위임신탁 등 이해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처분을 공직자에게 명령하도록 하였음. 또한 이러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공직에서 임명을 제한하고 징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듬. 이해충돌 회피제도로 백지위임신탁제도를 도입하고 그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였음.

백지신탁대상을 재산공개대상자와 경제부처재산등록대상자는 보유주재산의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재산등록대상자는 직무연관성을 따져 직무연관성이 있을 경우 백지신탁하도록 함. 신탁하한액은 1,000만원으로 함. 백지위임신탁을 명령 받은 재산등록대상자는 명령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해충돌되는 재산의 60일내 매각, 수탁자의 자유로운 신탁주식의 양도․매각,. 이해관계자와 수탁자의 신탁주식에 관한 협의 금지, 신탁주식에 관한 수탁자의 정보제공 또는 이해관계자의 정보입수 금지, 이해관계자와 수탁자의 접촉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신탁증서를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적절한 백지위임신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3.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뇌물과 선물의 한계를 분명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에게 원칙적으로 선물, 향응, 숙박, 여행, 회원권제공 등을 금지하고 다만 그 가치가 경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였음. 부득이하게 금지되는 선물을 받은 경우 공직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고의로 위반하였을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케 하여 공직자 행동강령이 선언적인 규정으로 전락하여 사문화되는 것을 방지하였음

4. 공직자가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제적 이해와 연결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 그 직무로부터 제척, 회피제도를 두었음

5. 공직자의 직무외 취업제한과 소득제한 규정을 둠으로써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에 전념하고 소득원의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하였고 공직을 남용하여 금융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금융브로커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막도록 함.

6. 퇴직후에 취업제한 규정을 보완하여 퇴직공직자는 퇴직후 2년 동안 재직 중 직접담당하거나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업무 혹은 직무범위안에 있었던 업무와 관련되어 대가를 받고 타인을 위하여 활동하여서는 안됨을 규정.

7. 허위등록죄를 신설하여 허위로 재산을 등록하는 것을 막고 백지신탁과 관련하여 수탁자와 신탁자가 협의한 경우도 처벌

<결과>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 이영순 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