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참여연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의안번호 452호)’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해옴에 따라 “위헌적 요소가 큰 사회보호법을 즉각 폐지하고, 진정한 보호 목적의 대체입법 마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함.
1. 보호감호제를 폐지하고 형벌로 일원화하는 ‘형벌일원주의’에 의해서도 사회보호법의 목적인 ‘범죄인의 사회복귀 및 재사회화’는 얼마든지 달성될 수 있음.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그것은 수형자들의 책임이라기보다는 행형제도를 잘못 시행한 국가에 책임이 있는 것임. 범죄를 줄이는 길은 인권유린 현실부터 고치는 데 있음. 인권보호라는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진지하고 장기적인 교도정책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사회방위수단임.
2. 보호감호제(사회보호법) 폐지, 형벌로의 일원화, 양형 합리화, 보호관찰제도의 개선, 갱생보호 등 출소자에 대한 사회복귀 프로그램 확대, 치료감호에 대한 대체입법이 필요함.
소관부처/상임위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