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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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감호제 및 사회보호법>에 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작성일
2004-10-21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참여연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의안번호 452호)’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해옴에 따라 “위헌적 요소가 큰 사회보호법을 즉각 폐지하고, 진정한 보호 목적의 대체입법 마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함.

1. 보호감호제를 폐지하고 형벌로 일원화하는 ‘형벌일원주의’에 의해서도 사회보호법의 목적인 ‘범죄인의 사회복귀 및 재사회화’는 얼마든지 달성될 수 있음.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그것은 수형자들의 책임이라기보다는 행형제도를 잘못 시행한 국가에 책임이 있는 것임. 범죄를 줄이는 길은 인권유린 현실부터 고치는 데 있음. 인권보호라는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진지하고 장기적인 교도정책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사회방위수단임.

2. 보호감호제(사회보호법) 폐지, 형벌로의 일원화, 양형 합리화, 보호관찰제도의 개선, 갱생보호 등 출소자에 대한 사회복귀 프로그램 확대, 치료감호에 대한 대체입법이 필요함.

소관부처/상임위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