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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작성일
2004-10-29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참여연대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의견제시를 요청한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의안번호601호)”, “형법중개정법률안(의안번호602호)”,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의안번호606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함.

1.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의안번호 601호)’과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의안번호 603호)’에 대하여

- 최용규 의원과 노회찬 의원이 각각 발의안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에 적극 찬성하고, 국가보안법에 근거한 타 법률의 관련 조항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함에 따라 모두 삭제 및 개정해야 함

: 국가보안법은 죄형법정주의를 위배한 법률조항이 가득하여 위헌적인 법률이며, 사상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 가득하여 민주주의에 반하는 법률이며, 법률제정 이후 지금까지 국가안보가 아니라 ‘독재정권’ 유지와 공안기구의 권한유지를 위해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도구로 쓰인 반민주 악법이었음
: 또한 국가보안법은 국제사회로부터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을 후진적으로 평가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되어왔음
: 아울러 국가보안법 폐지반대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현행 형법 등에 의해 국가안보에 위해되는 행위는 충분히 처벌․제재할 수 있음
: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치할 명분과 가치가 없는 법으로서, 이를 폐지하는 두 개의 법률안에 대해 적극 찬성함

2. 형법중개정법률안(의안번호 602호, 최재천의원 대표발의)

- 제87조의2 개정안에 대하여

: 개정법률안처럼 ‘내란목적단체조직’을 새로 규정할 필요가 없음
: 내란목적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게되면 현행 형법 제90조제1항(내란예비음모) 또는 현행 형법 제114조제1항(범죄단체조직)을 적용할 수 있음
: 현행 형법으로도 적용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제87조의2를 신설하고자함으로써 종래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처벌조항과 같이 법적용이 확장될 위험이 있음
: 한편 이 조항이 북한을 영원불변의 ‘내란목적단체’로 고정시켜 규정하거나 북한을 겨냥하여 신설된 것으로 해석되어 남북간 상호신뢰 구축과 관계 전환에 장애가 될 위험성이 있음
: 북한은 첫째, 1991년 유엔에 남북한과 동시에 가입하는 등 국제법적으로 정식국가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 둘째, 국내법적으로 평화통일의 동반자(헌법 전문, 헌법 제4조, 제66조, 제69조)인 한편 우리 영토내의 존재(헌법 제3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조약체결의 상대방이고 상호교류와 협력의 대상(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기도 한 매우 복합적인 존재라는 점을 고려하여, “북한이 내란목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롭게 고민하고 판단해야 할 문제임

- 제98조의 개정에 대하여

: 개정법률안처럼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를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간첩하거나’ 등으로 변경하는 것은 반대함
: 그 대신 제98조에서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등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하여 간첩하거나 대한민국의 이익에 반하여 간첩하거나’ 등으로 수정해야 함
: 법률안처럼 ‘적국’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만 변경하는 경우, 적국이 아닌 국가 또는 단체에 대한 간첩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등의 효과가 있고, 또 적국에만 한정하는 것은 평화시 안보형법으로는 부적절한 현행 형법조항의 문제를 제거하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반면에 외국인과 내국인이 혼재하는 단체를 위하여 간첩한 경우를 처벌할 수 있는지는 물론이거니와 특히 북한을 외국으로 볼 것인가와 관련하여 논란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음
: 국가보안법 없이 형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북한은 ‘적국’으로 간주되며 실제로 대법원도 형법상의 간첩죄를 적용할 때는 북한을 국가에 준하여 취급해왔음
: 하지만 북한은 19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쌍방사이의 관계는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이고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북한을 곧바로 적대적인 ’국가‘로 인정하기도 곤란하고 언제나 ’적‘으로만 취급하기도 곤란함
: 따라서 제98조에서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등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하여 간첩하거나 대한민국의 이익에 반하여 간첩하거나’ 등으로 수정하는 것은, 평화시 안보형법으로 부적절한 현행 조항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의 효과와 함께 북한이 외국인지 국내 불법단체인지(현행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에 대한 실익없는 논란을 피하면서도 구체적인 간첩행위에 대해서는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결과>

2008-05-29 형법중개정법률안(의안번호 602호, 최재천의원 대표발의) 임기 만료로 폐기

2008-05-29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의안번호 601호)과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의안번호 603호)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

소관부처/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연대기구명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의견서 제출처 :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