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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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실시, <헌법재판소법> 개정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작성일
2004-11-30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모든 헌재재판관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 이는 헌법개정이 아니라 국회 인사청문회법이라는 하위법률의 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 더불어 전문직업영역인 법조인에 대한 청문이 이루어지는 만큼 청문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이 아닌 전문가들도 청문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청문관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함. 또한 차제에 헌법재판소의 높아진 위상에 따른 정당한 권한행사와 적절한 견제가 담보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 및 관련 법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법개정작업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로 검토되어야 함.

2. 헌법이 헌법재판관에 대해 법관 자격을 요구하고 있는 바, 현행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법관의 자격을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7년 이상 근무한 법학교수‘에게도 부여하여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함. 헌법에 대한 최고 이론가라 할 수 있는 헌법학 교수들의 헌재재판관 등용이 조속히 이루어져 우리 헌법재판의 전문성을 높이고 아울러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도 높여야 할 것임. 특히, 이와 같은 법원조직법의 개정은 최근 사법개혁위원회에서 합의한 법조일원화와도 일치하는 바, 국회에서 이를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부분임.

3.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판결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해당 부분을 다듬어야 함. 이미 헌법재판소 판례로 확인하고 있듯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위배되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법 개정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무엇보다 위헌법률심사의 경우, 법원에 계류된 원래의 본안사건에 대한 효력의 인정여부에 관해서도 그동안 판례의 발전을 입법으로 명문화해야 함.

4. 헌법재판소가 판례로 개발한 ‘변형결정’은 입법으로 수용되어야 함. 특히, 헌법불합치와 입법촉구결정은 반드시 입법화되어야 함. 아울러 한정합헌이나 한정위헌의 형식은 차제에 전면 금지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소관부처/상임위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