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가격은 원가연동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하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가를 규제하지 않는 대신 채권입찰제를 통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하도록 하고 분양가를 분양가검토위원회에 공개하여 적정성을 검토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1. 원가연동제로 공급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전매를 제한하고 법을 위반하여 전매한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최초의 분양가로 그 주택을 환매할 수 있도록 함(안 41조의2 신설).
2. 이외에 건축비 상한가격, 택지비 산정, 사양선택제도 등은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지침에서 정하도록 하고 분양가 공개의 절차·방법 및 분양가내역서, 분양가검토위원회 등은 주택분양가공개시행지침에서 정하도록 하며 표준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의 사용을 권고하도록 할 것.
<결과>
2005-04-22 입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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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 결과
- 동 청원의 내용인 공공택지내의 채권입찰제 도입,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등의 내용은 ‘04년 9월 1일자로 박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지난 11월 26일자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주택법중개정법률안(대안)의 내용에 반영되었음.
- 오제세의원이 소개한 주택법개정에 관한 청원은 강제수용하여 조성된 공공택지 내에서는 택지 및 주택분양에 있어 채권입찰제, 원가연동제 등을 실시토록 하는 내용으로서, ‘04년 11월 우리 위원회에서 개정된 주택법개정안에 동 청원내용이 포함되어 청원목적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소개/발의 의원 : 오제세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건설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