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03-10-10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진행상황 : 자동폐기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통화내역(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시 승인절차를 보다 엄격히 하여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임. - 현행법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법원의 영장없이 검사장의 승인이나 사후승인으로 열람하거나 제출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동법 제13조제3항), 수사기관에 의해 남용되는 사례가 많음. 주요골자: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요청시 영장주의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 - 법원의 관여없이 이루러지는 긴급통신제한조치는 폐지하거나 또는 사전 임시영장.사후 정식영장제도를 도입할 것. - 통신제한조치 내용중 도청허용기간을 2월에서 30일로 축소하는 등 동조치의 내용을 엄격히 제한할 것. - 국가안전보장, 상당한 위험 등 국가안보와 관계되는 통신제한조치시 대상범죄나 적용되는 요건을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화할 것. <결과> 16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소개/발의 의원 : 권영세,조한천의원소관부처/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관련 활동첨부파일:200310통신비밀.hwp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 정치개혁 2차 합의안 의견청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청원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