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적용기준과 대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시행령 의견서
작성일
2004-03-26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2004년 3월 5일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함.

1. 본인부담상한제에서 비급여서비스 제외 : 반대

현재 건강보험 제도는 급여에 비하여 비급여서비스가 지나치게 많고, 특히 일반적으로 진단과 치료에 활용되는 고가장비 등이 급여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따라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급여서비스의 급여화는 매우 시급한 과제이나 건강보험의 재정 문제로 인하여 필요적 급여조차도 급여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음.

그러한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비급여를 포함시키지 않은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고액․중증질환자의 가계 진료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 수 없음. 비급여서비스를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환자가 부담한 진료비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비급여서비스 항목의 많고 적음으로 인해 본인부담총액산한제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불형평이 발생할 것임. 따라서 오는 5월부터 시행될 본인부담금상한제는 반드시 비급여서비스를 포함해야 함.

그러나 비급여서비스를 본인부담총액상한제에 포함시키는 것에 행정상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5월 시행에 있어 유보적으로 부칙 조항을 삽입하여 행정적 준비가 가능한 1년 내외의 일정한 기간 동안 한시적비급여서비스인 초음파, MRI 등 진단과 치료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막중한 가계부담을 주는 고가 항목들을 우선적으로 포함시켜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임.

2. 본인부담액보상금, 본인부담상한선의 기간과 상한액 재조정 해야함

개정안은 ▲비급여 비용을 제외하고 6개월간 본인부담금이 150~300만원인 경우 50%를 보상, ▲비급여 비용을 제외하고 6개월간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 전액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건강보험공단 추계에 따르면 전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22만여명,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3만여명으로, 본인부담금 3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상대적으로 적음. 본인부담총액상한제 도입의 본래적 취지는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환자의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막기 위한 것임. 그러나 현재의 상한제와 본인부담액보상금제도의 금액구간은 다수 가입자들에게 진료비 절감혜택을 주는 것으로 설계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따라서 비급여서비스를 포함한 본인부담총액상한제를 재설계하고, 대상을 늘이기보다는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서 가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정한 선과 기간 등을 재확정하는 것이 필요함.

적은 진료비로도 경제적 부담이 되는 의료급여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소득에 따라 별도의 본인부담총액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금액 구간 뿐 아니라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간도 재고하는 것이 필요함.

3. 의료급여2종 수급자와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적용 도입해야 함

본인부담상한제도는 건강보험 대상자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도 즉각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선을 달리 정하도록 하여야 함.

<결과>

2005-06-23 원안가결 공포. 참여연대 의견 일부반영

소관부처/상임위 : 보건복지부

의견서 제출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