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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정치자금에만 경정청구권 주는 것은 반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작성일
2004-10-20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의 배경

○ 참여연대는 그동안 정치인들이 불법적으로 받은 정치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주장해왔음. 이는 현행 정치자금법 제 27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 76조의 제 2항은 정치인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받은 정치자금에 대해서만 비과세 특례를 부여하고 있고 정당이 받은 정치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6조 제 3항의 경우도 합법적인 정치자금에 대해서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근거한 것임.

○ 그러나 국세청은 참여연대 주장에 대해 불법적인 정치자금은 증여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세법상 증여로 볼 수는 없으며, 이를 뇌물수수나 횡령에 의한 불법소득으로 볼 경우에도 과세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행 열거주의 소득세법 아래서는 과세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반복해왔음.

○ 참여연대는 국세청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 건설업체 직원과 주택재개발 조합장이 받은 뇌물에 대해 세무서가 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타당하다고 한 대법원의 판결(98.2.27.선고 97누19816 ; 2002.5.10. 선고 2002두431)을 밝혀내어 국세청의 주장이 허위임을 증명했음.

○ 현행법상의 한계를 이유로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를 피해가던 정부는 “법을 개정해서 과세를 하겠다”고 밝히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함. 그러나 이 개정안은 불법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가 몰수 또는 추징 등을 당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하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함.

※ 경정청구권이란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거나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받은 후 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과 다른다는 이유 또는 일정한 사유를 이유로 잘못을 시정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말한다.(국세기본법 제 45조의 2)

2. 정부가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1)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경정청구권을 인정해주는 것은 정치인에 대한 특혜이며, 국세청의 현행 과세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2) 몰수・추징될 경우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3) 외국의 경우에도 경정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3. 참여연대 수정안

1)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 중 제76조 ④를 삭제요구.

소관부처/상임위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