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학계·종교계 100인 의견청원
소관위 심사보고 요지
최저주거기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련 주택법이 이미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청원의 목적은 실현된 것으로 보임.
이 청원은 국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에 의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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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심사보고 요지
최저주거기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련 주택법이 이미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청원의 목적은 실현된 것으로 보임.
이 청원은 국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에 의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