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배분.관리 제도를 새롭게 정비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일체화하는 방향으로 임대주택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임.
-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체계가 안잡혀 있고, 현재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주거빈곤가구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기능 수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주장함.
[개정방향]
- 주거소요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질 제고 및 건설물량 확대 등(공급계획)
- 택지개발을 통한 공공임대주택단지 개발과 소규모 커뮤니티 주택 건설 등 공급의 다양화(공급계획)
- 주거소요를 고려하여 입주자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심각한 주거빈곤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의 우선적 배분 등(배분원칙)
- 입주자간, 입주자와 비입주자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화되는 임대료 체계 운용 실시(관리기준)
<결과>
16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 이희규
소관부처/상임위 : 건설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