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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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개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01-10-16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998년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이를 통한 행정의 감시라는 제정취지와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그동안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보여왔음. 일선기관중 상당수가 정보공개대상기관에 포함여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기관들이 자의적 비공개나 부분공개결정 등을 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제기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정보공개제도의 이용을 어렵게 하여 왔음. 이는 정보공개제도 자체의 문제점과 공무원 및 국민의 의식상의 문제가 원인인바, 정보공개제도의 원활화를 위해 법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개정을 청원함.

- 법률 명칭을 정보공개법으로 변경함
- 공공기관에 언론사 등을 포함(안 제2조)
- 국가정보원의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를 공개대상에 포함(안 제4조)
-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현 15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안 제9조)
- 청구인의 정보적정사용의무 폐지(안 제14조)
- 신속한 재판을 위한 소송기간의 특례를 설정(안 제18조)
- 정보공개 고의거부나 허위정보 공개시 형사처벌(안 제27조) 등.

<결과>
16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 전갑길의원외 2인

소관부처/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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