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검찰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국가형벌권을 실현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사정의 중추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 및 처분이 정치권력의 이해관계에 종속되거나 타기관의 영향을 받아 중립성과 독립성을 상실한 예가 적지 않음. 또한 검찰 스스로가 관련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기소하는 것은 이해관계의 충돌로 이를 회피해야 한다는 법 원칙에 어긋나는 것임.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과 타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는 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하여 정치적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특별검사제법의 제정을 청원함.
- 이 법의 적용범위는 전.현직 대통령,정당총재,국회의원,광역자치단체장,검찰총장등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사건으로서 국회에서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한 사건과, 국회에서 고발.조사요구한 사건중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한 사건으로 함(안 제2조)
- 특별검사의 임명은 국회의 요청으로 대법원장이 10년이상 법조경력자 중에서 대한 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함(안 제3조)
- 사건의 수사기간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6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소추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단, 2회에 한해 각 30일 이내로 기간을 연장할수 있음(안 제8조)
<결과>
16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 김영춘
소관부처/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