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은행법을 개정하여, 1주를 소유한 자도 은행에 손실을 입힌 임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을 가진 주주는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임.
주주대표소송은 위법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킨 임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위법행위를 한 임원에 대한 사후적 제재로서의 의미는 물론 임원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바, 단 1주를 소유한 주주라도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은행법에는 상법상의 집중투표제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지 않는바, 은행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특히 지배주주에 의한 사금고화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사외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어야 함.
따라서 은행법 제17조(소수주주권의 행사)의 제1항을 삭제하고, 제17조의2(대표소송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1주이상 보유자에 대표소송권을 부여하며, 또한 제22조의2(집중투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 소유자에게 집중투표방법에 의한 이사선임 청구권을 부여할 것을 요청함.
<결과>
2003-10-28 본회의불부의
소개/발의 의원 : 김원웅
소관부처/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