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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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01-11-19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공직자가 준수해야할 청렴성과 행동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무너진 공직윤리를 바로잡아 국민에 대한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임.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공직자가 부패행위에 접하였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행위인지 알려주지 못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음.

또한, 공직자재산등록제도의 경우 등록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검토만이 이루어지고 있어 부정한 재산의 취득을 방지하는데 역부족임. 따라서 공직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청원함.

- 등록대상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의 기재 의무화(안 제4조)
-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일정한 경우 공직자에게 재산의 매각,직위의 사퇴 등을 의무적으로 권고토록 함(안 제8조의2 제3항:신설)
- 재산허위등록의 경우 1년이하 징역,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함(안 제24조의2:신설)
- 공직자의 공금유용죄,직무유기죄,가중처벌제도 도입(안 제29조의 6,7,9 : 신설)등.

<결과>

16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 민봉기,추미애의원외 19인

소관부처/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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