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공직자가 준수해야할 청렴성과 행동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무너진 공직윤리를 바로잡아 국민에 대한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임.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공직자가 부패행위에 접하였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행위인지 알려주지 못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음.
또한, 공직자재산등록제도의 경우 등록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검토만이 이루어지고 있어 부정한 재산의 취득을 방지하는데 역부족임. 따라서 공직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청원함.
- 등록대상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의 기재 의무화(안 제4조)
-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일정한 경우 공직자에게 재산의 매각,직위의 사퇴 등을 의무적으로 권고토록 함(안 제8조의2 제3항:신설)
- 재산허위등록의 경우 1년이하 징역,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함(안 제24조의2:신설)
- 공직자의 공금유용죄,직무유기죄,가중처벌제도 도입(안 제29조의 6,7,9 : 신설)등.
<결과>
16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 민봉기,추미애의원외 19인
소관부처/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