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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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01-06-21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한국의료계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 국민건강권 훼손, 병원의 경영투명성 미확보, 환자의 알 권리 미확립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허위 부당한 의료비청구행위 근절, 정당한 이유 없는 집단적인 휴.폐업 금지, 의료수가 정상화의 전제조건인 병원경영의 투명성 확보, 의료보수자료 비치를 통한 환자의 알 권리 확보 등을 위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바,의료법을 개정하여 이를 반영하여 줄 것을 청원함.

- 정당한 이유없는 진료중단 및 집단적 휴.폐업 금지(안 제16조 제3항 : 신설)
-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외부 공익인사가 참여하는 의약품및의료기기선정위원회 설치(안 제32조의2 : 신설)
-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및 공표 (안 제47조의2 : 신설)
- 의료기관의 경영투명성 확보 및 시민감사인제도 도입(안 제49조의2,3 : 신설)
- 의료기관 개설자가 허위의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개설허가 및 면허 취소사유로 함(안 제51조 제2항제7호 및 안 제52조 제1항제7호: 신설) 등

<결과>

2001-12-19 소관위에서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으므로 본회의불부의함
2002-02-23 일부반영-입법시책에일부반영으로 처리통지함
2002-02-28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위원회 대안)이 통과됨

소개/발의 의원 : 김홍신

소관부처/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