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의 가맹점사업자 영업지역을 설정하도록 함(안 제12조의4).
나.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12조의6).
다.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삭제함(제13조제2항).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마.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의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협의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4조의3제2항).
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맹사업 거래를 일시중지할 수 있음(안 제14조의4 신설).
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5조의5 신설).
자. 해지절차에 반하거나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해지한 경우 직접적인 벌칙규정을 신설(안 제41조제1항).
차. 가맹본부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45조 신설).
2016-10-25 의안제안
2016-10-26 의안상정
2020-05-29 임기만료폐기
소개/발의 의원 : 이학영
소관부처/상임위 : 정무위
연대기구명 : 가맹점연석회의, 민변 공정경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