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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18-10-02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 가.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의 조정(안 제9조 및 제14조)
1) 주택에 대한 과세는 과세표준 구간을 6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6억원, 9억원, 12억원, 50억원, 94억원을 기준으로 1천분의 5부터, 1천분의 10, 1천분의 15, 1천분의 20, 1천분의 25, 1천분의 30까지의 세율을 적용함.
2)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과세는 과세표준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15억원, 45억원, 97억원을 기준으로 1천분의 10, 1천분의 20, 1천분의 30, 1천분의 40까지의 세율을 적용함.
3)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과세는 과세표준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200억원, 400억원, 960억원을 기준으로 1천분의 6, 1천분의 10, 1천분의 13, 1천분의 16까지의 세율을 적용함.
나. 공정시장가액 비율 폐지 (안 제8조 및 제13조)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함.
다. 세부담 상한의 조정(안 제10조 및 제15조)주택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을 각각의 총세액상당액을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200으로 조정함.

소개/발의 의원 : 정의당 심상정 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청원취지

우리나라의 자산불평등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상위 50%가 거의 모든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가량을 그리고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5% 가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상위 각 %의 소유 자산의 비중(단위 : %)

연도

하위 50%

상위 5%

상위 1%

2000

2.6

48.1

22.1

2005

2.2

50.5

27.0

2010

1.3

50.2

25.2

2013

1.8

50.0

25.0

자료 : 김낙년, 2015, ‘한국의 부의 불평등, 2000-2013: 상속세 자료에 의한 접근

 

자산은 크게 부동산과 금융자산으로 구성되지만 우리나라 가계들의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부동산 소유 격차 통계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극심한 자산불평등, 부동산불평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 보유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부동산 보유에 대해 부과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세금으로 부동산 보유세의 정상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을 제고하겠다며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그러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래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처음 도입된 이후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세율이 인하되고 적용 대상이 축소되는 등 사실상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심각한 자산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처음 도입된 취지를 되살릴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인하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며,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원세부내용(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참여정부 당시, 주택·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한 최상위 계층에 대한 누진적 과세를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1가구1주택 정책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그러나 2008년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이명박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을 축소하고 세율을 대폭 완화하자 누진적 과세의 취지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의 기능은 크게 약화되었음.
국토교통부의 통계에 따르면, 개인토지의 경우 상위 1%가 전체 면적의 31.3%를 소유하고 있으며, 주택의 경우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체의 14.4%에 달할 정도로 자산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2008년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여 최상위 계층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누진적 과세 기능을 회복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의 조정(안 제9조 및 제14)

1) 주택에 대한 과세는 과세표준 구간을 5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6억원, 12억원, 50억원, 94억원을 기준으로 1천분의 10부터 1천분의 15, 1천분의 20, 1천분의 25, 1천분의 30까지의 세율을 적용함.

2)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과세는 과세표준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15억원, 45억원, 97억원을 기준으로 1천분의 10, 1천분의 20, 1천분의 30, 1천분의 40까지의 세율을 적용함.

3)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과세는 과세표준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200억원, 400억원, 960억원을 기준으로 1천분의 6, 1천분의 10, 1천분의 13, 1천분의 16까지의 세율을 적용함

. 공정시장가액 비율 폐지 (안 제8조 및 제13)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함.

. 세부담 상한의 조정(안 제10조 및 제15)주택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을 각각의 총세액상당액을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300으로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