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미반영
내용 및 결과 : <내용>
국토교통부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LH, SH 등은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의 15%를 고시원, 쪽방, 여인숙, 비닐하우스 콘테이너 등 주택 이외의 열악한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해야 함.
그러나 LH는 박근혜정부 기간(2013~2016년) 매입.전세임대주택의 단 2.2%만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했고, 2017년 매입임대주택 결산금액의 단 3.7%만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으로 집행됨.
사실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이 지침에 근거해 추진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주택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은 일반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1순위에도 포함되지 않아 주거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이에 <2018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은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함.
<경과>
국토교통부, 2018.11.01 ~ 2018.11.20,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018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 2018.11.20,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국토교통부, 2018.11.22, 원안대로 공포
연대기구명 : 2018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
의견서 제출처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