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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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한<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정책>에 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작성일
2008-02-05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08년 2월 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700만 금융소외자 신용회복특별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정책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함.

인수위의 신용회복특별정책은 개인파산·개인회생 제도의 정비와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없이 바로 사적채무조정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 개인워크아웃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음. 이는 채무자 우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기존의 신용회복위원회나 배드뱅크처럼 변형된 채권추심기관으로 전락할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이에 서민금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4가지 정책방향을 제안함.

1. 신용소비자보호법제의 정비가 필요함. (신용소비자보호법, 공정채권추심법 등 신용소비자의 권리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법적 관점에서의 입법 시급)

2. 과중채무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함. (채무자 우호적인 개인파산·개인회생 제도의 확립, 채무자 우호적인 사적 채무조정 제도의 활성화, 법률지원·상담 시스템 구축 필요)

3. 공적 금융의 역할을 제고하고,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을 활성화해야 함. (자신의 소득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계층은 적절한 금리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함께 대안금융을 활성화할 것. 정부에서 적극 장려하여 추진한 환승론도 이러한 대책의 일환)

4.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함.(채무재조정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필수적인 금융적 수요에는 재정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

의견서 제출처 : 대통령직인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