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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업 광고 규제>에 대한 의견서

기타
입법의견서
작성일
2007-06-13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광고 규제의 방식

대부업에 대한 접근성 및 친화성 제한방식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① 대부업의 폐해에 관한 경고문구의 강제적 삽입 및 표시
② 대부업의 광고 및 판촉 금지(전면금지방식)
③ 대부업의 광고 및 판촉 금지(매체별 차별적 허용방식)

위 세 가지 제한방식은 제한의 정도에 따라서 경고문구의 강제적 삽입 및 표시가 약한 정책이며 대부업의 광고 및 판촉금지 중 매체별 차별적 허용방식이 중간이며, 광고 및 판촉의 완전금지가 가장 강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①과 같은 대부업 폐해에 관한 경고문구의 강제적 삽입 및 표시 방식의 경우 대부업자가 광고를 할 때, 대부업자는 이자ㆍ수수료 등 일체의 금융부담액, 변제기,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부조건을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광고내용에 포함시켜야 하고, 대부조건에 대하여 허위 또는 일반인이 사실을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구체적 규제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말함.

현재 방송 및 인쇄매체를 통해 나오는 대부업 광고들은 연체이자율 등에 관한 기본적 정보나 그 위해성에 대한 최소한의 경고문구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표시문구에 대한 규제도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는 의견도 제시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정도만으로 이용자의 오인, 혼동을 막을 수 있을 것인지,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대부업 이용의 위험성을 알릴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음. 비록 대부업이 대부업법에 의해 양성화되어 법적 규율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 서민들이 대부업으로 인해 입는 피해가 양산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대부업 그 자체에 대한 접근성과 친화성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매체별 차별적 허용방식과 같은 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여겨짐. 이에 참여연대는 위 ③과 같은 매체별 차별적 허용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함.

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담배광고에 대해 적용하는 방식대로 지상파방송이나 케이블, 위성방송을 통한 광고는 금지하고, 인쇄매체나 인터넷을 통한 광고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함.

2. 대부업에 대한 매체별 차등규제에서의 고려요소

대부업 광고를 매체별 차등규제 방식으로 할 시 광고 규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다음과 같음.

1) 대부조건 및 폐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명시

대부업 광고의 경우 대부조건에 대해 일반인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하며 이자ㆍ수수료 등 일체의 금융부담액, 변제기,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부조건을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광고 내용에 포함시켜야 함.

그리고 이러한 경고 문구를 형식적으로 표시하지 않도록 글자크기에 대한 규정을 두어 제대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청소년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대부행위 금지 경고문구 표시

대부업 이용행위의 폐해를 감안할 때, 청소년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대부행위를 금지하는 경고 문구를 강제로 광고에 표시하도록 해야 함.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대부행위로 인해 신용 능력이 없는 청소년이 채권추심의 대상 이 되는 사례들도 많이 보고 된 만큼, 청소년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대부행위를 금 지하는 경고 문구의 강제적 표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임.

3. 대부업 관련 광고제한 정책에 대한 반대 논리와 반론

대부업 자체는 이미 법률을 통해서 허용되어 있는 영업이라는 점에서 그에 대한 광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가능함.

그러나 담배도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상품이지만, 현재 방송을 통한 담배광고는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송광고 그 자체를 금지한다고 해서 무조건 위헌이라고는 볼 수 없음.

담배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입증되어 있고,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사회통념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담배와 대부업의 사회적 유해성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함(유해의 등가성 문제).

현실적으로 서민계층이 대부업과 고이율의 이자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불법고리대와 불법채권추심이 횡행하고 있으므로, 등록대부업 영업에 대한 합법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접근성 및 친화성은 제한할 필요가 있음.

고리대금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무분별한 대부업 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쾌감과 지적이 이미 다각도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상의 의견을 토대로 하루속히 대부업 광고에 대한 합당한 규제책이 마련되길 기대함.

소관부처/상임위 : 방송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방송위원회